고인이 되신분의 통장 출금은 기간이 있나요?

2021. 07. 24. 07:43

친정엄마께서 5월 17일날 돌아가셨습니다.엄마 통장에 3천만원 넘는 돈이 있는데 혹시 찾아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삼남매인데 평일에 서로 시간 맞추기도 어려워서 질문합니다.

찾는방법도 알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은행 지점, 농협, 우체국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 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속재산 조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한 분만 가서 조회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추후 출금 등이나 상속재산의 이전의 경우 상속인 전부가 가는 것이 필요하고 상속 협의서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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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며,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는한 상속인인 질문자분은 예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을 상대로 상속분만큼의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7. 2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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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출금기간은 없으며, 상속인들 전원이 은행에 방문하거나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을 받아서 은행에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7. 2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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