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근무자 신청 시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으로의 전입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규정이 군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경기도에서 공익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내에서 근무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들이 대구로 전입해서 공익 근무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대구로의 전입 신고가 필요하겠는데요. 다만 여기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담당자에게 요청을 해야하고 그에 따른 절차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지방군 관할 부서나 인터넷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경기도에서 공익 근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현재의 전입 신고 상태에서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후 대구로의 전입 및 근무지 변경을 원하면 관련 절차와 요건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지 변경에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