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익 근무지(전입 신고) 질문드립니다.

아들이 현재 경기도에 접입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4급이고 올해 말쯤? 공익 근무지 신청?을 하려고 해요.

근무지를 본가인 대구에서 하고싶은데 신청 전에 대구로 전입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 지정이 되어도 추후에 대구로 전입 신고하면 근무지를 대구로 변경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들이 글 남길 여건이 안되어 엄마인 제가 대신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익 근무자 신청 시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으로의 전입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규정이 군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경기도에서 공익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내에서 근무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들이 대구로 전입해서 공익 근무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대구로의 전입 신고가 필요하겠는데요. 다만 여기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담당자에게 요청을 해야하고 그에 따른 절차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지방군 관할 부서나 인터넷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경기도에서 공익 근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현재의 전입 신고 상태에서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후 대구로의 전입 및 근무지 변경을 원하면 관련 절차와 요건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지 변경에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셔야 겠습니다.

  • 공익 근무지 신청을 할 때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이때 본가인 대구를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 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사유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