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육아휴직 중 재시험 후 임용유예
안녕하세요 현재 경남쪽 지방직 공무원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옮겨 공무원 재시험을 보고 합격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지역을 옮긴쪽에 임용유예를 신청해 놓고
경남쪽 육아휴직을 1년정도 사용하다가 면직을 한 후,
지역을 옮긴 쪽에 다시 발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경남쪽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지역을 옮긴쪽에도 적용이 되는걸까요?
(예를 들어 경남쪽에서 1년을 사용하면, 옮긴쪽에는 2년만 사용가능하다던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