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보직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보직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조항을 근거로 하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고 가정할때, 사무관리직에서 현장직으로 보직변경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보직은 사무직군에서 현장직으로 변경되지만, 같은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면 부당 보직 변경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전제 하에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인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이후 근로자 복직 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때의 동일한 업무란 직위의 성격,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이 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직시키는 경우, 먼저 다른 직무로 복직시킬 회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며,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 내용 범위, 권한, 책임, 근로자와의 협의 노력을 고려하여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경우라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을 전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복귀 후 맡게 될 업무나 직무가 육아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짐에 따른 생경함, 두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의 신청이나 종료 후 복귀 그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등 근로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4조, 제5조, 제1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도 아울러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 만약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가 위와 같은 책무를 다하였는지는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업무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의 변경은 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친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임금 외의 불이익에 비해 크지 않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는 판례상 1)업무상 필요성 2)생활상 불이익 3)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전직 명령이 정당한지는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고, 부당한 전직명령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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