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육아휴직 후 다른 자리 발령 시 질문
육아 휴직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쓰면 그 자리 비워둘 수 없으니 공석으로 다른 사람 채울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채워서 복직할 때 그 자리 공석이 아니면 타부서나 다른 곳에 발령나도 이상이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남녀고용평등법보다 국가공무원 규정 등이 우선적용되므로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제4조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켜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복직 후 부서이동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것이 아니고 동일 임금을 지급한다면 타 부서 배치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