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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공무원 육아휴직 후 다른 자리 발령 시 질문

육아 휴직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쓰면 그 자리 비워둘 수 없으니 공석으로 다른 사람 채울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채워서 복직할 때 그 자리 공석이 아니면 타부서나 다른 곳에 발령나도 이상이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남녀고용평등법보다 국가공무원 규정 등이 우선적용되므로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제4조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켜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복직 후 부서이동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것이 아니고 동일 임금을 지급한다면 타 부서 배치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