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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유병자간편보험문의사항입니다

2019.12.12에 협심증 진단
2024.12.13에 355유병자 암뇌심보험가입
2026.12.13 협심증 진단 후 보상청구
이경우 건보자료 딱 5년치 201912.13부터 2024.12.13까지만 보험사 제출하면 2019.12.12에 협심증 진단받은 사실을 보험사가 알 가능성은 얼마나될까요? 건보자료엔포함안되어있어요.협심증진단받은 병원도 딱 그날 하루 간게다구요
그리고 이경우 2019.12.12에 협심증 진단받은거 혹시나 보험사에서알게되더라도 보상받을수있나요?
2019.12.12에 협심증 진단받은건 5년전보다 더 하루전이라 당연히 고지안했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19년 12월 12일에 협심증을 진단받았더라도, 5년 전이므로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13일까지의 건보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서 협심증 진단 사실을 알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보상 청구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보험사는 5년 이내 진단 기록을 고려하므로, 진단 시점과 관련된 사항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고지대상입니다.

    다만 협심증은 심혈관 영상결과지와 혈액검사 등으로 판단되기때문에 진단 적정여부는 심사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5년 전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즉, 고지 사항은 가입 기준으로 5년 전까지 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처럼 5년이 딱 지난 시점에 하신 것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건보료 자료에 포함이 없으면 그 또한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