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유병자간편보험문의사항입니다
2019.12.12에 협심증 진단
2024.12.13에 355유병자 암뇌심보험가입
2026.12.13 협심증 진단 후 보상청구
이경우 건보자료 딱 5년치 201912.13부터 2024.12.13까지만 보험사 제출하면 2019.12.12에 협심증 진단받은 사실을 보험사가 알 가능성은 얼마나될까요? 건보자료엔포함안되어있어요.협심증진단받은 병원도 딱 그날 하루 간게다구요
그리고 이경우 2019.12.12에 협심증 진단받은거 혹시나 보험사에서알게되더라도 보상받을수있나요?
2019.12.12에 협심증 진단받은건 5년전보다 더 하루전이라 당연히 고지안했구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19년 12월 12일에 협심증을 진단받았더라도, 5년 전이므로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13일까지의 건보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서 협심증 진단 사실을 알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보상 청구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보험사는 5년 이내 진단 기록을 고려하므로, 진단 시점과 관련된 사항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고지대상입니다.
다만 협심증은 심혈관 영상결과지와 혈액검사 등으로 판단되기때문에 진단 적정여부는 심사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5년 전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즉, 고지 사항은 가입 기준으로 5년 전까지 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처럼 5년이 딱 지난 시점에 하신 것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건보료 자료에 포함이 없으면 그 또한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