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는데요

이건 뭔가요?

일단 거래정보를 위해 신원을 확인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왜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한번도 한적이 없거든요

만약 안하면 거래를 못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 확인이란 것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과

    거래 목적 등을 파악하려고 하는

    고객확인제도인 KYC 절차를 의미하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5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고객도 일정 주기(보통 1~3년)마다 재확인 대상이 되며, 개인 사정과 무관하게 법적 의무사항이라 순서가 됐을 뿐입니다. 만약 요청받은 확인을 계속 거부하면 계좌 신규 거래 제한이나 일부 서비스 이용 제한이 걸릴 수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간단히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