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금 받은 내역만으로는 상대방 계좌번호를 알아낼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실조회를 신청 할려고 했었는데요 사실조회를 신청할려면 상대방 계좌번호까지 알아야 신청이 가능한거 같아서요 이름만 알고 계좌번호를 몰라도 사실조회 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또 은행에 가서 문의를 하여도 입금내역은 조회가 가능하나 상대방 계좌번호는 개인정보라서 안 알려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계좌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 없고, 입금내역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좌번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 명령부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