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요
상대방 이름이랑 나이는 아는데요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상대방한테 입금 받은 입금 내역만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입금받은 내역이 있다면 입금한 은행에 대하여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이체받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은행에 상대방의 정보에 대해서 사실 조회 신청을 하셔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문서 제출 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