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내에서 싸우다 싸대기 한대 때렸는데 직장 내 폭행이라며 절 신고했는데 추후 어떻게 되나요?
직장내에서 직장 후배랑 다투다가 제가 싸대기를 딱 한 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가 직장 내 폭행으로 절 신고했고 바로 경찰이 왔습니다. 합의는 절대 안하겠다며 나갔고 경찰도 와서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경찰이 와서 저는 제가 때렸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저는 추후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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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된다면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초범을 기준으로 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회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