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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파리매289
포근한파리매28922.04.09

이것도 쌍방인가요? 상대방을 저를폭행으로 저는 욕설과 막말로 고소한 상태인데

직장 동료와 말다툼하던중 상대방이 저에게 나이처먹고 나익값도 못하고 그래서 다른데서 짤려서여기로왔지 라고해서

뒷짐을지고 살짝 미는 액션을 취했는데 바로 경찰에 신고를하여 고소가들어겄고 저도 막말고 욕설로 걸옸는데 이것도 쌍방으로 고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만약에 합의가 안돼서 벌금이나오면 같이나오나요 아님 저만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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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행동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을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사정과 범죄 성립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막말이나 욕설을 한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모욕으로 쌍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서로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폭행죄의 죄책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