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지분거래시 양도세 신고 질문합니다
아파트 지분거래를 했습니다.
사유는 이혼으로 인해 아파트 지분을 반씩 책정하여 1/2가격이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에게 주고 사는형태였으며, 당시시가 3억2천으로 책정하어 1억6천을 상대방에게 줬습니다.
거래시기는 22년 9월 30일입니다.
이후 아파트를 거주하다 24년 10월 18일에 이때는 총액 2억6천300에 팔았습니다.
2년이 지나 수익이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이너스된 상태라 양도세가 발생하지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양도세신고안내가 날라왔습니다.
이때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실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