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지분거래시 양도세 신고 질문합니다
아파트 지분거래를 했습니다.
사유는 이혼으로 인해 아파트 지분을 반씩 책정하여 1/2가격이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에게 주고 사는형태였으며, 당시시가 3억2천으로 책정하어 1억6천을 상대방에게 줬습니다.
거래시기는 22년 9월 30일입니다.
이후 아파트를 거주하다 24년 10월 18일에 이때는 총액 2억6천300에 팔았습니다.
2년이 지나 수익이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이너스된 상태라 양도세가 발생하지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양도세신고안내가 날라왔습니다.
이때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실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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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은 등기가 넘어가서 세무서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신고안내가 나오게 되니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기한후로 신고서만 제출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시되, 50% 지분은 양도손실이 난 것이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본래 본인지분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만 하시면 되고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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