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강선우 제명 및 김병기 징계 요청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청렴한쏙독새135
청렴한쏙독새135

사유지 해수욕장에서 버스킹을 못하게.. .

해수욕장에서 버스킹을 하고있어요.리사무소에서 어제부터 못하게 하네요.해수욕장이 마을주민(리사무소)소유.사유지라서..라네요....계속해서 하게되면 경찰을 부른다고 합니다.그렇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유명한 해수욕장입니다.소리를크게해서 주위에 방해가될 정도도 아닙니다.허가를 해달라고해도 안된다고하고 이번엔 마을 이장이 바뀌고 나서부터 그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유지라고 한다면 해당 사유지 소유자 및 관리자가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버스킹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 등 범죄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