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챗gtp와 같은 AI를 사용해서 소설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받는다면 그건 저작권에 위반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않는다면 AI에게 도움을 받아도 괜찮을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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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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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사용에 원저작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