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주청약 증거금은 못내면 신용불량자..?
신주청약에 당첨됐다고 쳤을때 환불을 해주지 않는 증권사에게 14일 이내에 증거금을 내지 못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고 신용불량자까지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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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주청약에 대한 증거금을 내지 않는 것은 전혀 신용점수와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하락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주인수권 청약 당첨 후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금 미납 시 청약증거금은 납입되지 않고 청약자금 대체 납입이 이루어집니다.
2. 대체납입 후 14일 이내에 실제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배정받은 신주는 직권 취소됩니다.
3. 이후 미납금액에 대해 증권사 측에서 채권추심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증권사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채무불이행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됩니다.
5. 이렇게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면 개인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미납 상황만으로는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지는 않지만, 장기간 미납이 지속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증거금 납부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신주 청약 증거금을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