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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박새8876
노란박새887623.02.15
종합소득세 신고시 돌려받는경우도 있는가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업으로 식당에서 주말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해야하는데 환급을 받을수도 있을까요?그런경우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소득 지급 시 3.3%등 원천징수 되는 세액이 있다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최대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금액 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받을때 기납부한 세액이 있고 해당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소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신고를 많이하며 일용직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소득지급 시 공제하는 소득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실제 받으시는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받는 금액에 대해서 사어자가 지급시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처리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을 처리한 경우 : 1일 일당 15만원 이하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 또는 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에 달라지게 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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