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근로자이며 임대사업자입니다.
근로자로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국민연금공제등등을 공제 받았다고 했을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국민연금공제등등을 다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둘중 한곳만 공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