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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여우84
은혜로운여우8424.02.13

주차중 저는 차에타고 있었고 상대타이어에 앞범퍼 왼쪽 긁힘인데 경찰서에 사고접수했는데 결론안날때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차중에 저희가족 4명이 타고있었고 상대차량이 제앞에 주차를 하려다가 뒷 타이어에 제 앞범파왼쪽이 살짝 긁혔습니다. 블박에 차량충격은없었고 약간의 소리와 저와 와이프가 아!!하면서 차량이 부딛힘을 인지하는 장면은 있거든요. 보험사에서 상대차량이 인정을안해사 경찰불러 사건접수하고 . 몇시간뒤에 교통 조사팀에서 와서 제 차량 긁힌자국을 보고 말씀하기를 , (상대방차는 타이어에 긁혀서 표시가 안나요ㅜ)블박에 흔들림이 없고 소리라든지 부딛힘을인지하는 정황증거로는 결론이 날수가없다고 각차량의 사고부위를 포? 체취하여 성분분석의뢰를 해야한다하더라고 해요 ( 에를들어 국과수나 성분분석의뢰기관에) 문제는 상대차량의 타이에 긁혀서 성분분석 사고를 입증할만한 결과가 안나올수도 있다하더라고요 , 그러면 당연히 결론없이 끝닌다고요. 그러시면서 상대차주랑 합의를해보는건 어떠하냐 라고

하세요. 약간의 흠집이라서 부분 흠집제거를 해도 무방할만하기는 한데 상대 차주가 너무 뻔뻔하게 인정을안해요. 좋게끝나고싶은데.


1. 차량의 충격 흔들림이없고 소리나 정황증거로는

사건의 입증이 불가능한가요?


2. 차량의 포를 뜬다는데(사고부위를도려내서 성분분석)

이런경우 상대차량 사고를입증 못할경우 제차는당연히

제가 수리하겠지만 상대차량의 보상도 제가 해야하나요?


3. 제가 가해자가 아닌데 성분분석을안하고 해결할수없나요?

경찰에서 결론을 못내주면 보험사쪽에서는 해줄수있는게 없나요? 보험사에서도 경찰만 불러서 사고접수만하고 나몰라라하네요.


제차는 정차해있었고 상대 방이 접촉사고를

냈는데 인정도 안하고 , 제가 대인을 요청한갓도 이니고 경찰조사관님은 성분분석을하자하고 너무 답답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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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난감한 상황이시네요,

    1. 차량의 충격 흔들림이없고 소리나 정황증거로는

    사건의 입증이 불가능한가요?

    --> 정황증거만으로는 사고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등으로 확인이 통상되거나 상대방이 접촉을 인정하거나 양차량간 접촉부위의 높낮이등을 판단하여 통상 진행합니다

    2. 차량의 포를 뜬다는데(사고부위를도려내서 성분분석)

    이런경우 상대차량 사고를입증 못할경우 제차는당연히

    제가 수리하겠지만 상대차량의 보상도 제가 해야하나요?

    -->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측간에 사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차는 상대방이 알아서 진행해야합니다.

    3. 제가 가해자가 아닌데 성분분석을안하고 해결할수없나요?

    경찰에서 결론을 못내주면 보험사쪽에서는 해줄수있는게 없나요? 보험사에서도 경찰만 불러서 사고접수만하고 나몰라라하네요.

    --> 보험사에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대물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강제로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아올수 있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단 자차처리는 가능하지만 우선 선처리하시고 입증자료를 모아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사로 가게되면 결국 입증싸움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으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승소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에서 받아주는게 아니라서 따로 상대방측에게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