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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8
회사 파업으로 공장이 멈췄는데, 그 기간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파업으로 인해 공장에서 생산라인이 멈췄습니다.

출근은 하고 있는데, 출근해서 몇시간 모였다가 점심때쯤 퇴근하기를 몇주째 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동자 입장은 파업보다는 어떻게든 공장을 돌려 급여를 받고 싶은데,

파업한 기간동안 급여가 제대로 나올지 염려됩니다.

이렇게 파업한 기간동안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 훤칠한진도개8
    훤칠한진도개819.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노조법 44조에는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동조 1항에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노조원으로서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파업했다면 당연히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쟁의 불참자인 비노조원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함에도 스스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청구권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근로제공을 하고자 하나, 다른 근로자의 파업으로 파업불참자의 작업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조업이 무가치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이행불능으로 임금청구권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파업한 기간 동안 조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또는 전면적인 조업중단이라면 모든 근로자는 (파업에 참여하였거나 안하였거나) 임금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