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3유형으로 신청했는데 유형변경되나요?
기업은행에다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었습니다.
3번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으로 신청을하고 만들었는데요.
제가 오는 12월초에 이사를 가게되어서 세대주로 바뀌게됩니다.
이때 제가 1번유형이나 2번유형으로 변경해야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변경이될까요?
아니면 변경하는거 자체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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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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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입을 하시고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해당금융기관에 다시
연락을 취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이 일반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자격요건이 변경되셨다면 당연히 변경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맞으며, 요건이 되신다면 변경신청 접수후에 바로 청년우대형으로 변경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