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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생동감있는자칼
전에 살던 자취방에 계약 종료 후 전기요금,가스요금,청소비를 다 납부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후에 티비수신료를 한전에 납부하라며 연락이 왔는데
최종 계약서상 명시되어있지않았고
년마다 계약서 갱신때 육성으로도 티비수신료 납부에 대해 못들었습니다
집주인이 잔금처리때 따로 말을 안했는데
계약종료된 시점에서 제가 지불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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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된 바 없었고 계약이 종료된 후에 비로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으로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지급을 받고자 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을 고려할 때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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