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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후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1년계약 월세를 6월부터 시작했는데 계약 전에 밀려있던 전기 미납요금이 있더라구요 미납고지서가 날아오길래 부동산측에 납부요청을 해달라고 말했고 전달한다 했으나 처리가 안되서 한달뒤에 한번 요청 드렸으나 처리가 안되었고 두달이 지나 어제 전기차단 통지서를 받아서 급하게 미납금을 제가 다 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달만 살고 방을 빼고싶어서 집주인께 문자를 드렸으나 답장이 없어서요

보증금을 받고 중도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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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서를 2회이상 보내고 중도계약해제룰 요청하고 만일 계약 해약처리가 되지않는다면 경매신청을 하겠다고 하십시요

    그리고 현재는 계약 해제 요건은 아니므로우선 해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야 축척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

    쟁조정위원에 제소하시어 상담절차를 밟아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 미납요금이 있었다면 부동산이아니라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데 감정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현재의 사안이 거주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본 건을 사유로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시어 납부한 미납요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중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으로 현 계약중도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본인이 지급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위 사항이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중대한 하자하자라고 볼수 없고, 계약상 의무위반으로도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선지급한 미납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고, 계약해지를 요구하실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요금은 실사용자가 부담하되 계약 시작 전에 발생한 미납요금은 이전 세입자 또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의 미납요금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는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경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해 계약 해지 주장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전 하자(전기요금 미납)를 해결하지 않았고,그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어렵다면 중도해지는 정당합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 + 납부한 전기요금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우선 내용증명 발송부터 진행하시고,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고려하셔야 할거 같은데 그때는 변호사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서로 간에 지켜 주는 것이 맞고 위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되고 기존 미납 전기세의 경우 이전 세입자나 임대인에게 고지를 해서 반드시 반환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거주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즉 미납 전기료가 있었고 여러차례 미납 요금 정리 요청을 하였고 처리되지 않아 전기차단까지 간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주요 귀책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즉시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대인 또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일이 있었다 등등 핑계를 이야기하면서 계약 기간 만료전까지는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나온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는 시간 등이 소요되게 되시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사를 원하신다면 임대인의 잘못된 부분을 강조하면서 좋게 서로 협의를 통해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기요금 미납을 명분으로 중도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임대인만 동의하면 가능하니, 먼저 말씀 해보시고

    거절하면 전기요금 대납한거 입금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 발생한 전기요금은 집주인 부담입니다. 미납으로 인해 세입자를 피해본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 여부는 계약서 조항, 임대인 태도,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