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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낙지92

소탈한낙지92

월세 한 달 미납되면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

제가 월세 한달은 아니고 한20일 정도 늦어졌는데

무보험 차량이랑 교통사고가 나고 합의가 안되서

제가 먼저 병원비를 다 내느라 못냈고 집주인한테

늦을것 같다 말도 했습니다 근데 합의가 안돼 결국

차주를 신고 했는데요 분명 합의금을 정해진 날짜에 주겟다 해놓고 안줘서 집주인도 화가나서 강제퇴거 가능 한 상황이라는데요 저도 슬슬 짜증이나서요

특약 같은 상황에 그런말은 없었는데 25일 정도 연체 됐다고 강제퇴거 하라하면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퇴거를 주장하려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25일 미납만으로는 해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라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연체된 것으로는 퇴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