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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건강한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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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달미납 내용증명에 한달안에 퇴거하지않으면 소송비용전액 청구하겠데요

집계약후 보일러 현관문 안열림 베란다문이 빠져서 수리요청 드려도 연락이 안되서 월세는 고쳐줘야 내겠다 했고 고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일러 수리는 안된상태 그 과정에서 2달 월세가 미납되었는데 내용증명이 카톡으로 와서 월세 입금드린다니까 퇴거요청하였고 한달안에 안에 퇴거를 안할시 명도소송을 할것이라해서 이사준비 3개월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한달안에 퇴거를 안하면 소송비용 전액을 물게 한다고 합니다

한달은 시간이 안되는데 제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보일러수리비를 하고 수리비용을 월세에서 뺀거니 2달 미납이 아니라고 하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에도 거주를 할 권리가 없어 소송절차 진행시 패소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보일러수리비 공제를 차임 연체가 아니라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월세와 수리비를 서로 상계하여 미납이 아닌 것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정확하게 임대인에게 상계한다는 말을 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