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채권에 대한 상계는 어떤한 경우에 되고 안 되나요?
민법에 상계가 있는데, 상계는 원칙적 금지고 예외적 허용(?) 이러는데,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간단한 예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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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상계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한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조정적 상계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입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일정부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을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후 퇴직금이나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근로자와 상계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상계에 동의하면 가능하나, 그 판단기준이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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