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근로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일용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시 계속근로자로 판단되어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1년이상 된 월부터 일반 근로자 로 보아
원천징수를 부여하고 연말정산까지 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업체같은경우는 여러개 현장을 나뉘어서 투입되고
각 현장별로 1년 이상 투입하지 않는데
해당 일용 근로자를 계속 근로자로 판단하고 상용직으로 전환해야하는지요??
만약 상용직으로 전환이 안된상태에서 일용근로자가 계속 근무시
회사에 발생되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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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연속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노동법상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일용직 신고를 계속 하더라도 퇴직금, 연차휴가 등은 일반 상용직과 동일하게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현장이 바뀌어도 소속 자체가 동일하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더라도 일용근로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직 근로자와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상용직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