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한번만 내면 되나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니 여러가지 과정이 많은데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한번 내면 그걸로 끝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할때 뿐만 아니고 매년 1월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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