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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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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한번만 내면 되나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니 여러가지 과정이 많은데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한번 내면 그걸로 끝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할때 뿐만 아니고 매년 1월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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