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2항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2항의 해석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여기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이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더라구요ㅠㅠ
제1항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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