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업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수 1,000명 넘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안법 시행령 제18조와 제22조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명시 되어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가지는 공통으로 적혀 있는 업무구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 분장에 대해 질문 좀 드립니다.
질문 1. 화학물질관리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중 어떤 관리자의 업무 인가요 ?
(해당 관리자 업무라면 법 조항 어떤 항목을 근거로 하면 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처럼 공통으로 적혀있는 항목은 어떤 관리자가 업무를 하던 조율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공통 업무가 아닌 안전관리자 업무를 보건관리자가 한다거나 보건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자가 한다면
- 예를 들어 건강검진이나 작업환경측정 같은 업무를 보건관리자가 아닌 안전관리자가 하고 있다면
산안법 제17조와 제18조에 각자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과태료 대상에 해당 되나요 ?
질문3. 아래에 산안법 시행령 제18조와 제22조의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이건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 법제처에서 클릭하면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내부공문 및 업무지침 등의 형식으로 운용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법령의 제명 우측 하단에 기재된 소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서요.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아래는 관련 조항들 복사해서 붙여넣었습니다. -
산안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18조(보건관리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산안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1.통상적으로는 안전관리자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2.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해야 하는 업무로 특정된 업무는 교차하여 업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3.현행 법령에서 아직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