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거나 위탁하도록 법으로 정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 주요업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와 같이 보건관리자의 경우 위 제15조의 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산업재해 예방이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 전반에 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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