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 통장의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면
이번에 퇴직하면 6400만원정도. 정산이 되는데
퇴직금은 IRP통장으로 입금 된다고 하는데 바로 수령을
하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retire_pay_ta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