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양수도 관련입니다.
제가 30년간 자녀들과 같이 사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양수도를 하고 본인은 그집에 임차로 살 경우 매수자 자녀와 종전과 같이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동거를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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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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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모님 보유 주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 후에 자녀로부터 실제로
그 대가를 수수해야 하며, 자녀는 매수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에 시가를 반영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차보증금을 자녀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거래를 입증하셔야 하고
자녀의 재산 취득 자력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을 같이 한다면, 1세대로 묶여서 주택수 합산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꼭 해야 하는지, 세무서와 시세 관련 다툼이 있을 것을 대비해 철저히 준비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녀와 저가매매 거래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 문제만 없으시고 세금 신고만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같이사는 자녀와 저가양수도로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규정만 인지하고 거래하면 되는 것이고 그이후에 임차로 사는 것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