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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양수도 관련입니다.

제가 30년간 자녀들과 같이 사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양수도를 하고 본인은 그집에 임차로 살 경우 매수자 자녀와 종전과 같이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동거를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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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모님 보유 주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 후에 자녀로부터 실제로

    그 대가를 수수해야 하며, 자녀는 매수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에 시가를 반영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차보증금을 자녀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거래를 입증하셔야 하고

    자녀의 재산 취득 자력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을 같이 한다면, 1세대로 묶여서 주택수 합산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꼭 해야 하는지, 세무서와 시세 관련 다툼이 있을 것을 대비해 철저히 준비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녀와 저가매매 거래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 문제만 없으시고 세금 신고만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같이사는 자녀와 저가양수도로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규정만 인지하고 거래하면 되는 것이고 그이후에 임차로 사는 것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