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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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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해외 쇼룸을 운영할 때 지점으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질문 그대로 여쭤봅니다.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데요,

해외 쇼룸을 만들고 매출을 발생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외 쇼룸을 운영하면서 매출발생시 지점으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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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 쇼룸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지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이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지점을 설치해야 합니다.

    해외 지점은 국내 법인의 해외 지사로서, 국내 법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지점을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 설치 등기를 해야 합니다.

    2. 세무서에 해외 지점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해외 지점의 매출액을 국내 법인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지점 설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