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상속세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서민입니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도, 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고있으며, 매달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의문이 듭니다.
대체 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취지의 정책이
이제는 저 같은 서민도 형제자매나 부모님께 드리는 돈에 대해, 증여세를 걱정해야 하는걸까요?
20년 전의 증여/상속세의 비과세 기준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되고 있지만
왜 대폭 한도를 상향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기업 오너들의 자식 승계 이런 건 관심 없습니다.
대체 왜 서민들 조차도 증여세를 걱정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문입니다.
세법을 공부하시고, 실무를 하고계신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위하여 생활비, 병원비 등을 보조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과세시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세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을 높이자고 하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 세법은 개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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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물가상승분, 현실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약 10년전와 현재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동일합니다. 정부에서 24.01.01 이후부터 혼인으로 인해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는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개정안은 발표를 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