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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지와 같이 전세살며 아버지 밑으로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성인 아들을 독립세대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본집에 다른사람이 전세 살고 있지만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다가 아들에게 주소이전 하여 세대주 구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일락향기율22
아버지 집에다가 아들을 세대주로 분리시키고 싶으셔서 그러시는데요 원래
1가구1세대여서 세입자가 있으면 안됩니다 주택이여도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전입자체도 안됩니다
다가구주택 여러집을 세입자로 두었을때는 가능하지만 이때도 주민센터에 물어봐야 합니다 세대분리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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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소쩍새254
아버지 본집이 아파트라면 기존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세대구성은 할수 없습니다
본집이 일반 주택이라면 전입 신고후
세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독립세대주 구성이 가능합니다
관건은 아버지 본집이
아파트냐 주택이냐 입니다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제가 알기에는 아파트는 되지않지만 연립 빌라 다가구주택은 아들이 별도로 세대구성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썬터로 확인을 해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