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버지명의의 다른 주택으로 세대주 신청시 단독세대주 가능?
아버지가 2개 주택을 소유중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전입신청하려합니다.
주택1(실거주 중) : 아버지(소유주, 세대주), 어머니(세대원), 자녀(세대원)
주택2(빈집) : 아버지(소유주) 빈집
현재 자녀가 주택2로 전입신청 후, 세대주가 되는 경우 단독세대로 인정으로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만30세 이상이거나 만19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 최저생계비 기준 이상의 월소득 증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결혼은 한 경우라면 단독세대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