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는 꼭 단체로 가야만 하나요?
근로계약서 상에 휴가에 대해서는 특정 날짜가 있지는
않지만, 꼭 단체로 날짜를 잡아서 단체로 가야만 하는것이
근로기준법상 맞는 일인가요?
개인이 정한 날짜에 가고 싶지만 그냥 사장님이 정해준
날로 통일하고 단체로 그날 휴가를 갑니다.
문제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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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보아 평상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가 아닌 하계휴가(정기휴가)와 관련된
문의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조항의 세부 내용을 보면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근로자가 휴가신청을 할 경우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반려를
하고 다른 일자로 조정하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하기 휴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가가 아니고,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기휴가를 사용하는 조직들도 많으며, 업종의 특성 상 한꺼번에 휴가를 쓰는 것이 경영관리
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