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는 꼭 단체로 가야만 하나요?
근로계약서 상에 휴가에 대해서는 특정 날짜가 있지는
않지만, 꼭 단체로 날짜를 잡아서 단체로 가야만 하는것이
근로기준법상 맞는 일인가요?
개인이 정한 날짜에 가고 싶지만 그냥 사장님이 정해준
날로 통일하고 단체로 그날 휴가를 갑니다.
문제 없는것인가요?
근로계약서 상에 휴가에 대해서는 특정 날짜가 있지는
않지만, 꼭 단체로 날짜를 잡아서 단체로 가야만 하는것이
근로기준법상 맞는 일인가요?
개인이 정한 날짜에 가고 싶지만 그냥 사장님이 정해준
날로 통일하고 단체로 그날 휴가를 갑니다.
문제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보아 평상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가 아닌 하계휴가(정기휴가)와 관련된
문의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조항의 세부 내용을 보면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근로자가 휴가신청을 할 경우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반려를
하고 다른 일자로 조정하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하기 휴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가가 아니고,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기휴가를 사용하는 조직들도 많으며, 업종의 특성 상 한꺼번에 휴가를 쓰는 것이 경영관리
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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