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질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상,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 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관행이 위법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행정기관은 그 상 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맞는 내용인가요? 틀리다면 해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뢰보호원칙 중 행정의 자기구속 등은 행정선례가 적법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위법한 경우에는 그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