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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애벌래155
태평한애벌래155

파트변경으로 인한 임금 하향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현재 대기업 도급사에 근무중이며 월급이 기본급 220만원에 인센티브 포함하면 280~350만원 선인데, 당월 병가가 잦아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파트로 변경조치 한다고 합니다.

2. 영업건에 대한 인센티브는 유지건은 2개월 후, 판매건은 3개월 후에 급여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3. 4월달에 파트 변경되어 인센티브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될 경우 6월, 7월까지 순차적으로 인센티브 액수가 줄어들어 최종적으로는 8월부터 기본급 220만원만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이런 상황에서 4월 파트변경시 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가 아니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