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변경으로 인한 임금 하향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현재 대기업 도급사에 근무중이며 월급이 기본급 220만원에 인센티브 포함하면 280~350만원 선인데, 당월 병가가 잦아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파트로 변경조치 한다고 합니다.
2. 영업건에 대한 인센티브는 유지건은 2개월 후, 판매건은 3개월 후에 급여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3. 4월달에 파트 변경되어 인센티브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될 경우 6월, 7월까지 순차적으로 인센티브 액수가 줄어들어 최종적으로는 8월부터 기본급 220만원만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이런 상황에서 4월 파트변경시 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