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매출 현금영수증 구분 문의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건 외 10만원 미만 현금영수증 미발급건들은 기타매출로 신고로하는데
10만원 미만 미발급건들도 국세청 발급번호로 자진발급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기타매출건도 자진발급 처리하게 되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만 매출 표기되고 기타매출은 O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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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매출을 현금영수증으로 국세처에 자진신고 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사안은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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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대가 기준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1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에서 지정한 현금영수증 일괄
발급 번호 '010-000-1234'로 발행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액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행한 경우 기타매출은 0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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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 미만 건들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