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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내에서 급진로변경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면 유도선은?
교차로를 보면 큰 교차로는 유도선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교차로에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해서 먼저 가려는 얌체 운전자가 제법 있던데요.
이런 경우에 유도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그런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면 유도선은 어떤 식으로 그려서 사고를 처리하나요?
가상의 유도선을 그리는 공식이라도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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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도선이 없을 경우도 차량의 흐름에 따라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으로 처리 됩니다.
차선 변경 사고에 준하는 과실로 처리가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내에서 추월은 금지되어 있으나 차선 변경은 가능하며 유도선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직진 1차선은 교차로를 지나서도 1차선으로 진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누구의 차선 변경사고인지 알수 있습니다.
급 진로 변경인 경우 100%의 과실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