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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연장수당문의드립니다..

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근무중입니다.

주5일제입니다. (일~월중 5일)

여기서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이번

대체공휴일(27일) 설 연휴(28.29.30)

이번주에 평일은 31일 밖에 없습니다. 31일과 2월1일 토 근무시 연장수당발생인가요?

이게 자제적으로 연장인정 연장불가

조절가능한부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휴일로 인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중 휴일로 인하여 주말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월 31일과 2월 1일 중 주휴일이 있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31일, 2월 1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배치되어 있을 경우 연장근로는 실 근로로 판단합니다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주는 평일이 하루밖에 없는 관계로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일 사업장에서 주휴일이 토요일이거나, 휴무일인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휴일근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