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 원천징수 하지않고 일한 시간만큼
시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
퇴사 시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체불된 임금만 지급된다면 4대보험을 소급적용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1. 여태 임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시 세금을 뗀 후 지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2. 위의 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그동안 받은 임금에서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인가요?
또한 4대 보험도 소급가입해달라고 해야하나요?
3. 여태 소득에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않고, 주휴수당과 퇴직금 또한 원청징수하지 않고 받을수 있나요?
4.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할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산정 시에 세금을 떼야하나요? 아님 세전으로 산정해주시나요?
전문지식이 없어서 너무 헷갈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여태 임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시 세금을 뗀 후 지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원칙적으로 소득에 대하여 세금 등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공제(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의 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그동안 받은 임금에서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인가요? 또한 4대 보험도 소급가입해달라고 해야하나요?
>>그 동안의 임금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소득처리(세금)를 한 경우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등은 이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선제적으로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ㅏ
3. 여태 소득에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않고, 주휴수당과 퇴직금 또한 원청징수하지 않고 받을수 있나요?
>>위와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4.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할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산정 시에 세금을 떼야하나요? 아님 세전으로 산정해주시나요?
>>통상적으로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임금, 퇴직금 등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세금을 공제 후 지급하는지 그 여부는 사용자와의 합의(세전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