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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부동산임대업 간주임대료 세무조정

복식부기에,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전 담당자가 한걸 보니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 산입 후 기타처분하고,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는 간주임대료만큼 총수입금액 조정 차감을 시켜놨던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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