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일반 계약서를 만들어주고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행정사업무 중에 각종 계약서 작성 등이 있던데 어느 계약서나 작성해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느 건가요??

아니면 행정관련되어서만 범위가 정해져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개인 간 거래나 권리·의무에 관한 각종 일반 계약서(매매, 임대차, 동업,

    합의서 등)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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