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투자사에 투자를 한후 피해받은 내용을 녹화해서 국내 SNS등에 통화내용을 알려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일단, 질의내용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피해사항과 통화내용을 SNS상에 올릴것이고
몇월며칠까지 회신이 없으면 자료 공개에 동의한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문구를 넣어 메일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지 여부는 판단하기 불가합니다.
다만 일단 내용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이며, 상대방의 행위가 분명한 범죄행위라고 하신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등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