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투자사에 투자를 한후 피해받은 내용을 녹화해서 국내 SNS등에 통화내용을 알려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일단, 질의내용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피해사항과 통화내용을 SNS상에 올릴것이고
몇월며칠까지 회신이 없으면 자료 공개에 동의한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문구를 넣어 메일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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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일단, 질의내용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피해사항과 통화내용을 SNS상에 올릴것이고
몇월며칠까지 회신이 없으면 자료 공개에 동의한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문구를 넣어 메일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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