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프리랜서 기준에대해 알랴주세요.
위장 프리랜서 근로자로 인정받기위한
조건이 있는데, 어떤 것 들인가요?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되게 적고 그 사례가 많지 않다 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이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근무시간이나 장소 및 고정급 등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사업자로서의 독립성 내지 종속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써, 출퇴근시간의 정함 및 사규의 적용 여부, 기본급의 정함 여부, 제3자를 대행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등 여러가지 판단 요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