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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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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매년 명절 떡값을 받는 건가요??

국회의원의 명절 휴가비로 425만원 가량 지급이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매년 설날, 추석 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금액도 일반 직장인 월급 만큼 지급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서로 헐뜯기만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내 세금으로 지급이 되는 건데.. 환수는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급을 보류하거나 폐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는 매년 설날과 추석에 지급됩니다

    명절 휴가비의 환수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환수하려면 법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의 명절휴가비는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산정 및 지급되므로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 등은 현재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매년 명절 휴가비를 지급 받습니다

    이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425만원 가량을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국민 정서 상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 지급이 못마땅하게 보일 수는 있겠으나,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