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세금신고를 기업측에서 진행해아 하나요?
혹시 해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또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에 포함되는지요?
자세히 알려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