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은행에 땅을 7년간 넣으면 양도소득세 안내는건가요
지금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데 땅 팔면양도소득세 몇억은 나올꺼같은데요
농지은행에 넣으면 몇년을넣으면 양도소득세 안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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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농지에 대하여 세법상의 요건 충족하는 재촌자경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억원,
5년 이내 과세기간동안 최대 2억원까지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개인이 보유하는 농지를 8년[재촌자경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농어촌
기반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원 및 농업회사법인에 2026.12.31.까지 양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하고,
경작기간을 계산 하는 경우 세법상의 소득요건을 충족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직접 8년 자경을 해야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농지를 맡기시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